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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위스 계좌번호 몰라도 탈세범 잡는다

김영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12 14:06

예금주 이름·은행만 알아도 금융거래정보 넘겨받기로

앞으로 국세청은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탈세 혐의자의 스위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혐의자의 이름과 돈을 예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 은행 이름만 알면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금융 거래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현지 시각) 스위스 베른에서 양국 간 조세 정보 교환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 양국은 지난 7월 자국(自國) 탈세 혐의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상대방 국가에 요청하면 건네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금융회사와 거래한 혐의를 확인하고, 예금자 이름과 금융회사 이름, 계좌번호를 특정하면 작년 1월 1일 이후 금융 정보를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좌번호와 예금자 이름, 금융회사 이름의 세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금융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 금융 비밀주의로 유명한 스위스 비밀 계좌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다.

최근 국세청이 처음으로 스위스 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에게 50억원의 세금을 물렸지만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의 서류 등을 뒤져 어렵게 스위스 계좌번호를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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